‘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말이 세간에 등장한 지도 오래다. 상가임차인이야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건물주는 정해진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은 운 좋게 천사 같은 건물주를 만나지 않는 다음에야 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건물에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종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권리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 현대판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뉴스의 화제가 되었던 궁중족발 사건은 개인 단위에서 표출된 소작쟁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직도, 단결도 없이 오직 개인적 분노가 범죄로 표출된 것이다. 

검사 공소의 주요 죄명은 살인미수였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등의 죄만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국민의 법 감정과 여론을 고려한 결과라고 본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의 동기는 물론이고 가격 도구, 가격 부위, 가격 정도,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렀다는 점에서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바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지만, 벌금형의 선고는 법상 불가능하다.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인 범죄다. 벌금형 자체가 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합의 등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한편, 우리 형법에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죄명이 있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절도, 특수상해, 특수강간, 특수강도 등. 2인 이상이 공동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한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죄다. 흔히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책임도 나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법은 정반대다. 

이유가 어떠하든, 그것이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법과 제도의 불가항력에 기인한 일이라 해도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다. 조직되지 않은 분노는 그저 개인을 폭력전과자를 만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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