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녁부터 페이스북 등 SNS(쇼셜미디어)상에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사건 법원서 각하”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게시돼 지역사회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대가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에서는 과거 수사 종결한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건과 관련해, 한 사업자가 재차 고발한 것을 최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