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들 “곤양면에 축사 밀집…더 이상 대규모 축사 안 돼”
시 “허가 막을 방도 없어” 농장주 “깨끗한 농장 만들 것”
도행정심판위 “주민불편 예상만으로 불허가 처분 안 돼”

▲ 곤양면민들이 지난 26일 사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천시 사남면 소재 한 낙농가가 인근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라 곤양면 대진리 산 42번지 일원으로 축사 이전을 추진하자, 곤양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천시는 이미 행정심판에 패소해, 건축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곤양면민들은 타지역에 비해 돈사와 젖소 축사 등 축산시설이 곤양면에 집중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며, 사천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곤양면 대진리 한월마을과 어류마을, 환덕리 본촌마을, 묵곡리 목단마을 주민 100여 명은 26일 오전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대규모 젖소 축사 신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곤양면민들은 “이미 곤양면 일원에 대규모 축사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왜 우리지역에만 축사 시설이 늘고 있냐. 축사 신축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축사 이전과 관련한 사천시가 특단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시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송도근 시장 면담 일정을 잡고, 집회를 종료했다.

축사 이전 관련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부터다. 사남면 유천리에서 40년간 젖소를 키우던 농장주가 인근 에르가 아파트 신축에 따라 축사 이전 결정을 하며, 곤양면 대진리에 젖소 축사 건축 신청을 했다. 축사 위치는 곤양면 대진리 산42번지 일원 2만8940㎡이며, 건축연면적은 7854㎡(젖소사육시설, 퇴비사 및 착유실, 정화처리시설, 창고, 관리사 등) 규모로, 최대 500마리까지 젖소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다.

사천시는 당시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가능성 △악취나 수질오염 우려 △도로 파손 우려 △집단민원 예상 등을 이유로 건축 신청을 불허했다. 농장주는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께 농장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천시의 불허가 사유가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도행정심판위는 “대규모 축사가 건립되면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나, 주거지역인 마을과는 산지 등으로 막혀 있으며, 오염저감 대책과 도로 파괴 시 복구계획 등 청구인 사업계획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생활 불편이 예상된다는 추측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젖소 농장주는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하지만 곤양면민들은 “행정심판에 패소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달라”고 시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본촌마을 이권락 이장은 “축사 신축 신청부지는 대진리이지만 본촌마을에서 가깝다”며 “이러다가 마을이 축사에 둘러싸일 판이다.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장주 강 모 씨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 때문에 수십 년간 소를 키우던 축사를 이전한다. 축사를 크게 짓는 것은 소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목적”이라며 “요즘은 쿼터제가 있어 사육두수를 늘리지도 못한다. 깨끗한 농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관련부서 측은 “일단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낙동강유역청에)재심 신청을 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 허가 자체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며 “농장주와 주민들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