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급공사 수주대가 금품수수 등 혐의”
송 시장 “전혀 사실무근…검찰서 밝혀질 것”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8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송도근 시장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6년 뇌물공여자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3600여만 원 상당의 고급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7개월간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송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18일 오후 송도근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관급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 이는 검찰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능범죄수사대는 애초 업체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발표했는데, 이제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며 “공신력을 가져야 할 경찰 발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논란이 있는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관련해, 송 시장은 뉴스사천과의 인터뷰에서 “(준 사람이) 몰래 두고 갔고, 이후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고가 의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는 선물로 이해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해명과 주장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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