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18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을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6년 뇌물공여자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3600여 만 원 상당의 고급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7개월간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송도근 사천시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송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왔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