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6898건, 11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천시 시세조례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본인이 납부할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회만 자동출금되므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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