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미납…5월 말 취소처분 유예기간 넘겨
사천시 관계기관 협의 후 고시 …8 월께 산단지정 해제

수년째 착공조차 하지 못한 서포면 금진일단산업단지가 빠르면 7월 말 또는 8월 초 지정 취소될 전망이다. 금진일반산단의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 남아 있으나,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만경 외 13개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자금 문제 등으로 주민 보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2015년 7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고, 2015년 9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진산단 측은 산지복구비 28억 원 전액, 대체산림조성비 7억 원 중 6억3000만 원, 생태보전금 2억5000만 원 전액을 사천시에 납부하지 못했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산단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됐고, 올해 5월 31일까지 취소 처분이 유예된 바 있다. 처분유예 조건은 법정부담금 납부 및 사업시행자 변경이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결국 사천시는 법률자문을 얻어, 지난 6월 20일께 산단 처소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금진산단 사업 시행자에게 산단 취소 처분 절차 진행을 알렸다. 시는 지난 3일 금진산단 취소처분을 위해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요청했다. 시는 7월 중 관계기관 협의 후 취소 고시하고, 8월께 산단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환원)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장기간 미착공 산단에 대한 취소 처분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미착공 상태에 있던 대진산단은 시행사가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예치금 등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사업부지내 72%에 이르는 국유지 산림을 다른 산림으로 교환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사업시행자가 산림청과 협의 중이지만, 사천환경련이 광포만 생태환경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에 408억 원을 들여 들어서는 산업단지다. 유치업종은 금속가공, 전기‧기계장비 제조업 등이다. 처음엔 대진산업단지㈜ 외 3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올해 2월 14일 대진산단㈜ 외 ㈜부성, ㈜최신, ㈜해원, 경민산업㈜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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