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심사기준 및 입찰자격 심사기준 개정

조달청이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이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사회적기업은 당초 10억원 미만 공사에만 가산을 받을 수 있었으나 50억원 미만 공사에도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역 소재 날짜 산정 기준을 개선해 지역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산정기준도 확대됐다. 

그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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