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0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시군,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상시점검을 위한 탐지장비 구입, 안심벨 설치, 벽체 수리 등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투입했다.

도는 다가올 휴가철을 맞아 대청소 실시․편의용품 구비․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경남을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쾌적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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