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주요업무 계획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한다. 8대 시의원 가운데 초선이 많은 만큼 실과소별로 시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일부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가 주요내용이다. 

제2조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정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의 주민에서,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변경됐다. 

또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족구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사천실내수영장의 시설공단 위탁관리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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