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전날 특정 후보 불리한 기사 싣고 우편함 등에 뿌린 혐의

▲ 사천시민참여연대가 발행한 사천시민시대신문이 지난 7일과 8일 사천지역 여러 아파트 우편함과 각 가정에 배달되는 도내 일간지에 삽지 형태로 대량 배포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천시장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관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외 방법으로 배부한 사천시민참여연대 대표 겸 사천시대신문 대표 박종순 씨를 12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박 씨는 지난 6월 7일께 사천시민참여연대에서 발행하는 사천시대신문 88호 1면에 송도근 후보 경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기사를 머릿기사로 게재하고, 기존에 발행부수인 2000부 보다 많은 4300부를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일간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부정기적으로 A3사이즈 4페이지 분량의 ‘사천시민시대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이 소식지는 2010년 경남도에 정기간행물(주간지)로 등록됐으며, 발행인은 박종순 시민참여연대대표다. 이 소식지는 올해 1월과 6월 총 2회 발간됐다. 이보다 앞서 2014년 5회(1월,3월,4월,8월,12월), 2015년 3회(3월,8월,10월), 2016년 2회(3월, 10월), 2017년 2회(1월, 8월) 발행된 바 있다.

박종순 대표는 “우리단체 기자 회견 내용을 신문에 실었다. 2000부 낼 때가 있고, 4000부 낼 때가 있다. 정상적으로 배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선거일에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과 공조하여 신속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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