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부터 사천시 3개 읍‧면 12개 리의 물이용부담금이 추가 면제된다.

현재 남강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인 사천시 3개면 23개 리(곤명면 전지역, 축동면 반용리, 가산리, 곤양면 환덕리, 묵곡리, 흥사리, 가화리, 검정리)의 물이용부담금 7300만원이 면제되고 있다.

사천시는 2018년 5월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조사 결과 면제지역이 일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바로잡았다. 물이용부담금 추가 면제지역은 사천읍 수석리, 중선리, 용당리, 축동면 탑리, 사다리, 구호리, 길평리, 배춘리, 곤양면 환덕리, 송전리, 서정리, 대진리이다. 금액으로는 2억7600만 원이며, 이로써 사천 전체 물이용부담금 면제 규모는 3억5000만 원이다.

사천시 측은 “추가면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수도 요금부담이 줄었다.”며 “그렇지만 남강댐이 위치한 진주시는 물이용부담금을 전역 면제받고 있는데, 방류피해지역인 사천시는 일부 지역만 면제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사천시 전체지역이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중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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