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사전투표율 28% 넘겨…지방선거 뜨거운 관심
도지사·교육감·시장·도의원·시의원 등 투표용지 7장

▲ 선관위 홈페이지 화면 캡쳐.

6·13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사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도시의원 후보들이 막바지 유세전을 펼치고 있다. 후보들은 각자 지역의 발전을 이룰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과 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사천지역은 총 9만4449명의 선거인 중 2만6650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해 28.2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6.6%(6267명), 20대 총선 13.14%(1만2384명), 19대 대선 27.16%(2만5632명) 보다 높은 투표율이다. 사천시 관내 사전투표율 1위는 서포면으로 3429명 유권자 중 1308명이 투표해 38.15%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6월 13일에 치러지는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우측 메뉴의 ‘내 투표소 찾기’, 인터넷 포털사이트(‘내 투표소  찾기’ 검색),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로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 보여주고, 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 용지 받아서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는 모두 7장으로, 먼저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이름이 적힌 용지를 받아 1차 기표한다. 1차 투표를 마치면 2차 투표 용지 4장을 받아,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으면 된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 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경우 △두개 란에 걸쳐 기표된 경우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기효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표하지 않고 다른 표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표’로 분류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자유롭게 투표 인증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만약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게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선거일인 13일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무원, 학생,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조합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전국민주노동조합 한국노동 조합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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