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금융기관과 이차보전 협약
소상공인 융자대출금 2.5% 보전

사천시가 지난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사천지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사천지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이차보전이란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접수 및 심사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한다. 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이 경남은행 관내지점이나 NH농협은행 사천지점에 융자(창업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를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금의 연 2.5퍼센트 대출이자를 보전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라며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