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동시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므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그래서 선거를 통한 권력교체의 가능성 여부는 독재와 민주주의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5‧16 군사쿠데타로 폐지된 지방자치제는 1987년 지금의 헌법으로 부활하였고, 1991년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전국동시선거가 실시된 이후 현재 23년을 경과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박정희・전두환식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향수를 가진 사람이 여전히 있지만, 지방자치제는 이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 교사 등 특정인을 제외한 국민 누구라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권・관권 등 부정선거로 얼룩진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을 규정, 그 외의 방식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가 이후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선거운동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외한 국민 누구라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자동동보통신방법(동시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자를 여러 수신인에게 동시에 보내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단, (예비)후보자는 8회의 한도 내에서 자동동보통신방법에 의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데, 이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을 신고해서 사용해야 한다. 물론 허위사실이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서는 안 된다.

한편, 인터넷기사 등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 다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댓글만이 아니라 단순히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일반인의 경우는 허위사실이 아닌 한 얼마든지 댓글로써 자신의 선거관련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를 누르고 또 그러기를 권유한 행위도 모두 허용된다. 그러나 후보자의 유사선거사무실로 평가될만한 조직적・지속적인 것이거나 드루킹 사건처럼 ‘메크로’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선거에 나온 후보에게 금품과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사람과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철이나마 현금이 돌아 지역경제에 보탬이라도 되어야 한다는 거창한 궤변부터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자는 소박한 욕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돈 있는 자가 권력까지 차지하고, 아니 돈으로써 권력까지 차지하는 현대판 매관매직의 그림자라도 비쳐서는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국가의 존립조차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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