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동진.한국조선간 향후 법적 다툼 치열해 질 듯

향촌농공단지 내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안이 사천시와 동진.한국조선과의 큰 입장차로 무산됐다.
법적 분쟁에 놓여 있는 향촌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천시가 동진. 한국조선측에 대체 부지를 조성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무산됐다. 사천시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사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삼호조선은 지난 6월 5개 항목이 담긴 향촌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대한 합의서(안)을 동진. 한국조선 박흥갑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대체부지(15,335㎡)와 지선 _m제공 ▲토지보상(29억281만원)은 그 범위 내에서 대체 부지를 삼호조선이 조성하고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11억)은 삼호조선이 지불한다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사천시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행. 재정적 지원을 강구한다 등이다.

사천시가 동진.한국조선 측에 제시한 합의안.
동진. 한국조선측은 “대체부지 조성은 예전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며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 상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에 동진. 한국조선측은 9월9일 8개 항목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사천시에 제시했다.

박흥갑 대표는 “사천시의 합의안이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담겨 있지 않아 합의를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합의안을 작성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동진. 한국조선측의 합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삼호조선은 도면 표시대로 대체부지(15,335㎡)를 제공하고 한국. 동진조선소와 동일한 형태, 시설, 규모의 조선소를 조성해 제공한다▲한국조선 측은 토지보상 및 시설 및 영업보상 일체를 포기한다 ▲(대체부지의)신규조선소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면의 길이(지선)가 기존 조선소의 길이(약 110m)이상 되어야 하고, 삼호조선은 선박의 진수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신규조선소 전면 공유수면에도 플로팅도크 등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다 ▲신규 조선소로의 이설에 따른 세금과 실제소요비용, 제재소 시설보상금 등은 삼호조선과 동진. 한국조선 박흥갑 대표 간 추가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등이다.

동진.한국조선 측이 사천시에 제시한 합의안.
사천시와 동진. 한국조선측의 합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핵심 쟁점은 대체부지와 기존토지의 정산 방법과 지선의 길이,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로, 여기에서 입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난다.

박 대표는“사천시가 제시한 합의안은 삼호조선의 공사비용을 자신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조항이다”고 전제한 뒤, 같은 평수로 일대일 교환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특히 토지보상비는 제외하더라도 11억원의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비로는 대체부지의 신설조선소를 건립하기에는 불가능한 금액이다“며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은 포기하는 대신, 기존 시설과의 동일한 형태와 규모의 대체조선소 건립은 삼호조선 측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천시가 제시한 대체부지 대로 하면 지선의 길이가 60미터 정도에 불과해 이는 한국조선이나 동진조선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기존 조선소의 길이대로 110m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동진.한국조선.
그러나 사천시 공단조성과는 “동진. 한국조선측에서 제시한 합의안의 내용은 모든 항목이 과도한 요구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합의를 하지 말자는 소리다”며“사실상 대체부지 조성은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사천시 공단조성과 관계자는 특히“매립되는 부지의 해안선 길이가 243m인데, 동진. 한국조선측에서 110m를 조성해 달라고 하면, 삼호조선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동진. 한국조선 부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천시와 한국. 동진조선측과의 법정 분쟁이 해결될 수 있었던 대체 부지 조성마저 불발이 되면서 양측의 법정 다툼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의 강제수용이 이뤄지면 한국조선이 건조중인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4척의 선박 건조(발주금액 153억원, 2011년 6월 인도)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또 다른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잠재돼 있다.

현재 동진. 한국조선측이 지난 1월 제기한‘향촌농공단지지정 처분취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처분취소’등 3건이 부산고법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와 관련해서는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심리가 진행 중이다. 동진. 한국조선측은 또 최근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사천시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향촌농공단지 부지 내에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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