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A]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로 봅니다.

[Q2]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이를 취소하였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나요?

[A]  ❍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약속 그 자체로써 기부행위위반죄는 성립됩니다.

[Q3] 공직선거법상 위반되는 기부행위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을 전시하는 행위
     ❍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수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Q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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