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제221회 임시회 17일까지 1차 추경 행정기구개편안 다뤄
시의원 월정수당 3만 원 삭감 상위 규정 기준 초과 때문
덕곡근린공원 호국공원 등 면적 확대…비토캠핌장 이용료 상향


제22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사천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기구 개편안 등을 다룬다. 사천바다케이블카 부대시설 전대사업 시행계획 보고의 건도 예정돼 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고 1차 추경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추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다.

시는 지난 2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예산보다 501억 원 증가한 6421억 원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전체 579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7억 원(9.6%) 늘었다. 특별회계는 627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원(△0.9%) 감소했다.

이번 추경에는 4월 13일 개통 예정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된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60억 원, 대방굴항 주변 도시계획도로 5억 원, 과적검문소~대교 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 8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45억 원 등이 우선 반영됐다. 항공 MRO 사업을 위한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도 2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 10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사천읍 권역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사주천년교 가설 사업비 20억 원, 향촌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5억 원, 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지원 사업비 27억 원 등도 함께 편성됐다.

이외에도 올해초 시장 읍면동 순방때 건의된 소규모 민원 사업들이 1차 추경에 반영돼 있다.

11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당초 올해 월정수당을 182만8000원으로 상향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초과해 다시 179만8000원으로 3만 원 삭감키로 했다. 사실상 전년보다 3만 원 오르게 된 것. 2018년 기준 연간 월정수당은 총 2157만6000원이다.

이날 상임위별로 실과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제2차 행정위원회에서는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을 위해 발의됐다. 시는 현행 3국 22과에서 4국 22과로 국을 1개 늘리는 조직 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890명에서 905명으로 15명 증원을 7월 1일자로 추진할 예정이다.

자매결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약체결·취소, 교류사업, 사후관리에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장난감은행 운영 조례 개정안은 장난감 대여기간이 짧다는 민원에 따라, 대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시는 캠핑장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비토캠핑장에 신설 예정인 단체글램핑장(20~30인용)의 이용료 규정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 캠핑시설 이용료를 일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은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사공원(호국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다룬다.

이 가운데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개정안 역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했다.

시는 시청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고, 203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덕곡근린공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근린공원은 현행 4만5700㎡ 규모지만 2021년까지 12만9210㎡로 8만3510㎡ 늘리는 것이 목표다. 시는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고, 6월께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노룡동 산1-1번지에 있는 호국공원도 현행 1만3502㎡ 면적을 1만8862㎡로 늘릴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바다케이블카 시설물별 전대 현황을 보고, 사용료 예정가격 산정 내용도 보고할 예정이다. 3곳의 정류장과 복합문화지원시설내 휴게음식점, 소매점, 특산물판매점, 카페 등은 현재 입찰이 된 상태다.

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1차 추경안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차 추경예사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한다. 일부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