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알리바이를 들면서 무고함을 호소했던 정봉주는 ‘자연인’으로, 아니 범죄자로 굴러 떨어졌다.

안희정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기각의 이유는 표면적으로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범죄의 소명이 충분치 않은데 있다. 즉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에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 점을 다투기 위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위력간음죄로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다.

한편, 최근에는 진보인사로 자처하는 모 변호사의 미투운동 관련 격한 진실 공방으로 공개적으로 도박판을 벌이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온통 미투운동에 휩싸여있다.
  
미투운동 열풍으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지금의 폭행・협박보다 훨씬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상대방의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행한 성교, 더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교를 모두 강간죄로 의율하려는 것이다. 부부강간죄도 신설된 마당에 ‘부부간에도 매 성교 시마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성관련 범죄가 여론화될 때마다 형법과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그 법정형이 상향되어왔다. 단순 강간죄도 법정 최저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최근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사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 강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한 성범죄의 법정 최저형은 살인죄의 징역 5년보다 높다.

폭행이나 협박은 그 행위 자체가 범죄이고, 폭행의 결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하면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범죄로는 공무집행방해죄, 공갈죄, 강도죄, 강간죄 등이 있지만,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가장 좁은 의미의 것 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우려해 반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위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고, 외국의 경우도 엄격하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강간죄의 구성요소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그 동의가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행위를 전후한 상호간의 관계, 성행위 당시의 상황,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의 유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이 실제 행해질 경우, 이성교재 중에 이뤄졌던 성관계가 자칫 일방적 이별, 불륜 발각, 질투나 복수심, 금전요구 등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억울한 성범죄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

전과 11범의 전력자도 역대 최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나라지만,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질타는 매우 엄중하다. 민주와 개혁을 부르짖고 실천해 온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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