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2주간 공지 않고 사진 찍고 내려
일부 주민 “감사결과 숨겨…주민 알권리 침해”
아파트 측 "일부 인사 악의적 문제제기…고의로 숨긴 것 아냐"

사천시 사남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지난해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실제 2주간 감사 처분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하지 않고 보고용 사진을 찍고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남도 건축과로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받았다. 경남도 감사결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CCTV설치공사 업체선정 부적정, 휘트니스 공사 시행 부적정 등 주의 8건, 관리비예치금에 관한 사항 등 시정 2건이 나왔다.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총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남도는 사천시를 경유해 11월 22일께 “처분사항이 입주자 등에게 감사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공개사진 및 조치결과(또는 이행계획서)를 2017년 1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2주간 실제 공지를 한 것처럼 사진 찍어 사천시에 보고했다. 이어 12월 15일께 감사결과 일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아파트발전협의회 측은 지난 2월께 “경남도의 아파트 감사결과 공지를 주민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며,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그 결과  관련 보고 서류를 확인했다.

아파트 측에서 사천시에 제출한 자료. 입주민들에게 2주간 감사 처분 내용을 공지한 것처럼 보고했다.

아파트발전협 총무를 맡은 박 아무개 씨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각 동별 게시판에 2주일간 공고를 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바로 문서를 내리는 방법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게시내용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은폐하고, 시청의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올렸다”며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배 아무개 씨는 “전 입주자대표 등이 속한 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악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경남도 감사 역시 일부 인사들의 민원 때문에 받게 됐다. 이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알뜰시장, 음악회 관련 문제는 정작 도감사에서는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대표적인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선 대표때 발생한 문제다. 감사지적사항 대부분이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것이라, 과태료 처분이 과하다 생각해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다. 허위 보고를 하라고 관리사무소에 말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당시 감사처분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어서 공지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시에서 공문을 요구해 처분 통보서를 하루 만에 사진 찍고 내린 일은 있었다. 나중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내용을 알리려 한 것이지 고의 은폐는 아니다. 아파트 내부 일을 가지고 일부 인사들이 정치 공세를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 아파트발전협 측은 사천시와 사천경찰서 등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이들은 “우리는 투명한 아파트 운영과 관리를 바란다. 경남도 감사결과는 그대로 공개하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할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식 아닌가. 지난해 감사 처분 내용 자체를 3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은폐가 아니고 뭐냐. 아파트 주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건축과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상태다. 시 건축과 공동주택 담당은 “분명 경남도에서 공동주택 감사결과 지적사항 그대로 공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 내용을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경감될 순 있어도 지적사항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동안 아파트 측에서는 정상적으로 공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허위보고라면 재공고 지시와 함께 과태료 처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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