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권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사천지부 차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부(지부장 김경수)에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귀향하는 가족들에게 농촌고령화 심화에 따른 맞춤형 농지연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농업인이 주위에 계시다면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최근 농촌의 대표적인 소득안전망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만65세 이상이어야 하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농지연금에 가입 후,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가입당시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이를 승계하여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만기에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채무 부족액이 생기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형(100세까지 설계하여 지급함)과 기간형(가입 연령에 따라 지급기간을 5년, 10년, 15년으로 달리함) 2가지 중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 농지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작년까지 전국에서 8631명이 가입하였으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농어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농어촌 장수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 농지연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사천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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