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천시의회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채택
제22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열려 
예술회관 위탁 동의안…케이블카 운영조례 통과


사천시의회가 지난 9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와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 해당 지방정부와 논의 없이 결정하고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여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114개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행 헌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여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하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할 것 △지방 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 요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 등을 건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천시문화예술회관 위탁 동의안도 통과됐다. 시의회는 예술회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예술감독 등의 임금과 근로조건 없는 고용승계를 당부했다.
시문화예술회관은 삼천포대교로 47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구성돼 있다. 예술회관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분장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위탁시기는 올해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천시청 일반직 3명과 예술감독으로 구성된 임기제 공무원 3명,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사천시문화관광과 측은 “4월 와룡문화제 이후 위탁 공고 등을 낼 예정”이라며 “일부 우려처럼 종사자의 고용조건 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 3월 상업운행을 앞둔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개장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시설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블카 이용요금은 왕복을 기준으로 일반 캐빈 대인 1만5000원, 소인 1만2000원, 크리스탈 캐빈 대인 2만 원, 소인 1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국가유공자 및 보호자는 할인 혜택이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요금은 부산송도해상케이블카와 비슷한 수준이며, 통영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와 여수해상케이블카 보다는 비싼 편이다. 시의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케이블카시설의 위탁·임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의원간 이견이 있었으나 원안 통과됐다.

한편,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조항을 보완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돼 통과됐다. 이 조례에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0.5m 경계선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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