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법규 개선·정비에 나선다.

시는 자치법규를 공유재산·계약, 지방보조금, 기금·특별회계, 가산금·과태료·지방세, 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여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12개 소관부서와 관련된 조례 17건에 대하여 규제개선과제로 지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규제 개선 정비뿐만 아니라 현재 자치법규에 존재하는 일본식 한자어 정비 및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일괄개정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조만간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규제개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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