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평균 45만원에서 평균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 ㏊당 55만원에서 60만원, 초지 ㏊당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제는 1998년 1월 1일부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 직불제는 2012년 1월 1일부터 3년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단, 신청자의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1000㎡미만 농지경작, 타인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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