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규 사천소방서장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 구급차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근 가계 수입의 증가로 인해 각 가정마다 차량 1, 2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많은 곳은 3대 이상까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차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러한 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인지라 늘어난 차량들 때문에 무료․ 유료주차장 할 것 없이 모든 주차장은 항상 꽉차있고, 주차장이 아닌 곳에도 각종 불법 주․ 정차차량들이 즐비하게 서있다.

그중 소방출동로에 불법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방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골든타임인 5분 내외에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이런 불법 주․ 정차 차량들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져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일어난 사고 중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로, 화재피해를 키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에 소방 출동로에 불법으로 주․ 정차 되어있는 차량들 때문에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서 화재피해를 키우게 됐다.

일단 불이 붙으면 불씨가 작더라도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에 이런 화재를 진압하려면 소방차량은 무엇보다도 신속성이 중요하다.

이런 소방 출동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에서는 매월 19일을 ‘Road Day(로드데이)’로 선정하여 시청, 경찰,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협동하여 소방 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다수의 대상에게 캠페인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화재를 비롯하여 각종 위급상황 시 소방차량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 할 수 있도록 소방출동로를 비워놓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생명을 구하는 작은 실천을 통해 시민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2018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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