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 금액 10% 소득공제
체험학습비 30만 원 세액공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간편 제출하면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18일부터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인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명의로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한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고시원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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