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재의요구

사천시의회가 11일 오전 11시 제2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1월 이례적인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는 지난달 제21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가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과 관련해,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0.5m 이상 및 인접대지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0.5m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을 삭제할 경우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

하지만 사천시는 기존 무허가 축사 개선을 했던 농민들과의 형평성과 상위법 규정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이 문제를 두고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 시의원은 “시 집행기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온 만큼 심사숙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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