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활용 민주시민의식 함양

▲ 노산초등학교(교장 탁일주)가 법사랑 최우수학교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노산초)

노산초등학교(교장 탁일주)는 법무부 주관 2017학년도 법사랑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노산초는 이번 선정에 따라 법사랑 학교 우수학교 현판을 얻었다. 또한 지도교사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법사랑 학교는 법무부에서 개발한 교육부 인증 우수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용 법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합리적 법의식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학교는 올해 운영 결과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전국에서 제출한 140여 건의 보고서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하였다.

탁일주 교장은 “법사랑 학교 우수학교 선정을 계기로 법무부에서 개발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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