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케이블카 마무리…연계사업 추진 총력

▲ 사천시청사 전경.

케이블카 연계사업과 관련 도로정비 등에 집중 배분
항공우주산업파크 부지 매입…항공MRO단지 부지 조성 

사천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이 5919억6453만 원으로 확정됐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18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당초 예산을 통과시켰다.
시는 지난달 20일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5286억7692만 원, 특별회계 632억8760만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로 넘겼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별 축조심사에서 행정위원회 3억, 산업건설위원회 41억 원, 의회운영위원회 1억4000만 원이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대부분 살아났다. 최종적으로는 8건 7억4000만 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돌려졌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회관용차량(중형버스) 1억4000만 원, 정책공유앱 '사천정책(가칭) 제작비 3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경기장 LED조명 설치 6000만 원, 대형버스구입 2억 1000만 원, 긴급재해위험지 정비 1억 원, 방조제 시설물 관리 5000만 원, 풍수해대비 세천정비 5000만 원, 농로유지관리비 2억 원 등이다.

시는 당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천바다케이블카의 본격 운행을 앞두고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당초 예산에는 케이블카 본 공사비 잔여분 40억 원과 연계사업인 사천 대방관광자원 개발 사업 48억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 17억 원, 관련 도로 개설 사업 42억 원,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8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내년 1월 기술공정을 완료하고 시험운행을 거쳐, 3월말 상업운행을 예고하고 있다. 연계 사업인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8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28%인 1661억 원이 우선 배분됐다. 시의 역점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지원 395억 원, 지방 SOC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813억 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32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24억 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 분야 665억 원, 행정 및 교육지원 분야에 1340억 원 등이 쓰여진다.

케이블카 주변 도로 개선과 동지역 진입구간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간 10억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 사거리간 도로확장 20억 원, 과적 검문소-삼천포대교 주차장간 도로 정비 1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사천읍 사주천년교 건설에도 10억 원이 투입된다.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을 위한 용현면 구종축장 부지 매입 비용 70억 원도 확정됐다. 시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항공우주 컨벤션센터(500석급 이상 회의실, 문화·체육공간 등 설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이다.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한 각종 용역 40억 원, 용당산단(항공MRO부지) 조성 30억 원(도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 등도 눈여겨 볼만한 예산이다. 송포도시첨단산단의 경우 공영개발 방식으로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이 관건이다.

시는 도 소유 부지로 되어 있는 옛 서포면 자혜 노인복지종합타운 부지를 50억 원을 들여 매입한다. 시는 대규모 노인복지타운의 건립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에는 약 59억 원이 투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쇼셜네트워크서비스 조례는 SNS 관련 교육과 SNS서포터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시에는 사천시청 SNS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해두었다.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 지급, 저작권 공동 소유, 회의 참석 수당 등도 명시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는 당초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우주항공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애용이다. 이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과는 산단관리과로, 투자유치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수입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내용이다.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 대상자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완화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