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 선정 2017년 사천 7대 뉴스
솜방망이 처벌에서 이어진 논란 어디까지 갈까

불법택시근절을 위한 사천시대책위가 지난 10월 19일 출범했다.

사천 지역사회에 ‘불법 지입 택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4년 후반이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갔고, 2016년 말에 법원 1심이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17년에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택시업체의 항소를 기각했고, 업체가 대법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불법 지입 택시’는 사실로 결론 났다.

그럼에도 이 논란은 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출발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사천시의 솜방망이 처분. 택시업체 관리감독 기관인 시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5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이유를 들어 ‘택시 1대 감차’ 처분만 내렸다.

물론 모범업체가 맞다면 이런 감경 조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처분 뒤 다른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명의이용금지 위반 판결로 해당 차량은 옛 택시기사 A씨의 소유임이 밝혀졌지만 업체는 이 차량을 해외에 팔아버렸다.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명의이용금지 위반 의심사례를 폭로했다.
 
이 업체 직원들 중 일부가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성립돼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직원 명부와 4대보험 가입자 현황, 유가보조금 지급자 현황 등이 서로 맞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섰다. A씨의 외로운 싸움을 보다 못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안전한 택시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사천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봉균‧최용석 시의원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 측은 최근 들어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논란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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