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시의원-송도근 사천시장 시정질문 통해 공방

이종범(자유한국당 나선거구) 사천시의회 부의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이 19일 오전 제218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SPC 근무자 시장과 연관” VS 송 “의혹 있으면 고발하시라”
송 “이 의원이 특정동에 취업 청탁” VS 이 “청탁아냐. 검토 부탁”

이종범(자유한국당 나선거구) 사천시의회 부의장과 송도근 사천시장이 19일 오전 제218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종범 시의원이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관련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자, 송 시장은 이종범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시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며 생방송으로 거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경방송은 정례회 시정질문을 생중계했다.

이종범 시의원은 한 업체가 복합유통상업단지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업 공모시 절차상 하자나 불합리한 문제는 없었는지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진행과정에서 실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탁 모 본부장과 송 시장의 관계가 뭐냐”고 물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이유가 어디 있는 지 물었다.

송 시장은 “정해진 절차대로 하자없이 한 줌의 의혹 없이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고 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천시 공무원의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그 법인의 본부장과 나의 관계를 물었는데, 이 의원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하는 것 같은 TV를 많이 본 것 같다”며 “이건 시정질문이 될 수 없다. 꼭 답변을 한다면 시민 대 시장의 관계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 업체가 감사원 감사 청구한 이유는 그 업체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냐. 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가질문 답변 시간에도 두 사람의 공방은 이어졌다.

이종범 의원은 “공모 당시 30억 원 현금예치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공람되지 않았다. 제대로 알렸다면 공모에 참여할 업체가 많았다. 그럼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 후 현금 예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동현개발에 주기 위한 공모였지 않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시장은 “문제가 있다면 왜 당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고 맞섰다.

이 의원은 “정말 송 시장은 사천IC도시개발 본부장 탁 모 씨와 관계없냐. 송 시장의 민선 6기 준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탁이 되어 있었다”며 “도시개발주식회사 모 부장과 모 과장도 시장과 관계가 어떠냐”고 따졌다. 이종범 의원은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퇴직공무원이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송 시장은 “이미 수차례 말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여러 의혹은 명백하게 시와는 관계없음이 밝혀졌다. 의혹이 있으면 고발하시라”고 되받아쳤다.

이 의원은 계속 ‘시민의 알권리’를 주장하자, 송 시장은 이종범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했다.

송 시장은 “시민의 알권리 하나 제가 물어볼까요”라고 운을 띄운 뒤, “혹시 00동 독거노인 관리사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정말 모 여인을 선발해달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느냐. 지난 일요일 담당계장에게 전화하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범 의원은 “전화는 했다. 검토해달라고 했다. 누가 민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모 업체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진행돼 의혹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공직자나 모든 사람들이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이 “답변할까요?”라고 말하자, 이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다”고 말해, 공방은 일단락됐다.

한편, 사천시에 확인한 결과 특정업체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심사청구서는 각하됐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심사청구 각하 사실을 사천시에 공식 통보했다. 감사원은 각하 사유에 대해 “심사청구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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