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 농성 시도…마을 주민-업체 물리적 충돌
시 행정대집행 계고…조선소 측 “취소 소송”
미승인부지 선박건조 작업 두고, 시 공장취소 검토
주민 “당장 작업 중단” 업체 “납품 시기 때문 곤란”

▲ 모례마을 주민들이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 현수막을 걸었다.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지난 7일 오후 마을 인근 조선소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며 선박건조 현장 내에 농성 텐트를 설치하려 하자, 업체 측이 이를 막으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향촌동 모례마을 어촌계원들은 “지난 6월부터 수차례 조선소로 인한 분진, 소음, 수질 오염 등 피해를 호소했으나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며 “행정의 조치가 너무 더뎌 직접 행동에 나섰다. 텐트를 친 곳은 조선소 소유가 아닌 다른 업체 땅이다. 왜 텐트를 부수냐”고 항의했다.

이에 조선소 측은 “주민들이 텐트를 친 곳은 조선소 작업장 내에 있다. 용접작업 등으로 위험한 곳이어서 퇴거를 요청했던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일부 지번 문제가 꼬여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장 내 농성은 위험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모례마을 주민들은 즉각적인 선박 건조 작업 중단과 조선소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벌써 오랜 기간 참을 만큼 참아왔다”며 “대화를 하려거든 작업부터 일시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나서라”고 요구했다.
 
반면, 업체 측은 “여러 지적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수주한 관공선 4척의 납품 기일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작업 중단은 어렵다. 우리도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싶다. 다른 곳으로의 이전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례마을 주민들이 행정을 질타하자, 사천시는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천시 관련 부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난 6월부터 행정처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는 건축법 및 개발행위허가 위반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1억4000만 원)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개선명령,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공장으로 승인받은 부분보다 넓은 부지에 선박제조 및 수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시는 사실 관계 확인 후 불법건축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계고했다. 이에 업체 측에서는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사천시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더디겠지만 법과 절차에 맞게 처분을 하고 있다. 일부 불법 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산자부에도 공장등록취소 가능 유무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오랜 세월 같은 장소에서 선박 건조와 수리를 해왔다”며 “수십 년 동안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최근 갑자기 행정대집행과 공장등록 취소까지 들고 나왔다. 수주된 물량이 있는데 갑작스런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폐업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현재 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 등을 내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해당 조선소는 사천에서는 유일하게 650~1500톤급 강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국가어업지도선 등을 만들고 있는 곳”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아 폐업하거나 타지자체로의 이전하는 것은 사천시에도 손해다. 서로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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