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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9일) 밤 10시에 가까운 시각, 20년 넘게 택시를 몰던 택시노동자 A씨가 근무 중 사천시 용현면소재지 내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는 택시 운전석에 앉은 채였고, 특별한 외상은 없는 상태였다.

사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1시간여 전부터 용현파출소에서 폭행시비에 따른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병원에 가겠다며 파출소를 나선 직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A씨 동료들은 “그가 심장이 좋지 않았다”며 지병에 따른 사망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물론 A씨가 사망하기 전 일어났던 폭행시비도 그의 운명에 영향을 줬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자세한 언급은 피하려 한다. 다만 더 눈여겨 볼 점은 택시노동자 A씨의 평소 근무 형태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그는 이른 바 ‘달차제’로 일했다. 택시 차량 1대를 두고 2명의 기사가 채용되어 하루씩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것이 정상적인 근무행태임에 비해 ‘달차제’는 한 달 내내 기사 1명이 전속으로 운행하는 행태를 말한다. 차량을 전속으로 운행하니 근무 뒤 차고지에 반납할 이유도 없고, 원하는 만큼 운행할 수 있어 택시노동자들도 썩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귀띔이다.

그럼 ‘달차제’는 개인택시와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하다. 개인택시는 회사에 내어야 하는 사납금이 없는 반면 ‘달차제’는 그 비용이 있다. 대략 월 135만 원 안팎이다. 이 돈을 내고도 다시 자신의 몫을 벌어야 하는 만큼 개인택시 기사들에 비하면 노동 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달차제’는 불법일까?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순 없다. 그러나 만약 ‘달차제’를 하는 택시노동자가 택시업체에 정상 채용되지 않은 채 개인사업자처럼 마음대로 택시를 운행한다면, 이는 ‘도급제’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택시차량의 실질 소유자가 택시노동자라면, 이는 ‘지입제’로서 역시 불법이다. 2~3년 전부터 뉴스사천이 줄곧 문제제기 해온 바로 그 경우다.

비록 ‘달차제’라 해서 무조건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노동환경, 택시 이용객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정부는 ‘차고지 의무 교대’ 등으로 ‘달차제’를 제한하고 있다. 택시발전법에 담긴 여러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사천시가 A씨 사망사고를 허투루 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불법택시 근절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원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따지고 챙기는 일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택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사천시에 주어져 있다. “택시업체가 직원들을 4대보험에 가입시켰는지 여부를 왜 우리가 따져야 하느냐?” 이런 허망한 이야기를 사천시가 더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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