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관리자 미지정 수거함 철거
내년 수거함 디자인 일원화…협의체와 연계

▲ 사천시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형태와 색깔이 제각각이다.

사천시환경사업소가 도심 주택가 곳곳에 불법 설치된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에 나섰다.

의류수거함은 헌옷과 커튼 등을 수거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IMF 당시 헌옷이 동남아 등에 수출효자 종목이 되면서 수거함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과거 헌옷 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집하장 주변에 헌옷수거함을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헌옷수거함 주변이 불법광고와 쓰레기 투기의 현장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옷수거함을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사천시가 지난 6월 헌옷수거함 전수조사를 한 결과 14개 읍면동에 6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 관내 5개 업체 외에 소유자 미상의 수거함도 351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옷수거함은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설치됐다.

시는 소유미상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1차로 철거하고, 소유자가 확인됐나 운영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수거함은 2차로 철거할 계획이다. 철거된 수거함은 일정기간 보관후 자체 매각한다. 시는 수거업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할 경우,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 있다.

시는 내년께 수거함의 형태를 일원화해 정해진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최근 쓰임업, 삼성자원, 일어서기자원, 승화무역 등 5개 업체는 의류수거업 협의체를 발족시킨 상태다. 협의체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를 시와 협의하고, 수거 시 주변 환경미화 등 관리에도 시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으로 설치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 의류수거함은 즉시 철거하고 의류수거함 주변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정화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사천시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재활용촉진조례가 지난 2월 2일 제정됐다. 이어 시는 의류수거함 제도개선 사업시행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업체들의 자발적인 신고서 제출과 적정한 관리운영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는 소유미상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철거 계고 공시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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