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삼천포화력 매립지 일부 고성 땅 편입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변론
사천 “과거 사천바다 우리땅” 고성 “30여 년 실효지배”

▲ 헌법재판소 전경.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삼천포화력 일부부지 행정구역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1차 공개변론이 지난 23일 열렸다.

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바다를 메워 생긴 땅 일부가 고성군에 일방적으로 편입됐다며 2015년 소를 제기했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매립지의 관할을 정할 때 매립 전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할지, 매립 후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할지가 쟁점이 됐다.

사천시는 “2004년과 2005년 헌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바다를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해상경계선에 따른 관할 구역은 매립 이후에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성군은 “30여 년 넘게 고성군이 매립지에 대한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했다”며 실효지배 논리를 폈다. 또한 “해당 토지가 발전소와 연계된 회사장이므로 행정효율상 고성군이 관할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천시는 이날 발전소로 인한 각종 환경 피해를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소재지 포함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고성군은 “지원금 배분 문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이번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천시는 헌재에 현장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배분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의 헌재 판례 등을 미루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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