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김봉균 시의원.

김봉균(무소속·나선거구) 시의원이 16일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운동’에 대한 시민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30년 만에 현실화되고 있는 개헌 정국을 맞아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농협과 농업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농촌 지원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문화 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위스의 경우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가 농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헌법 농업조항의 큰틀은 농민의 권리, 농업의 가치,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등 3가지 부분이다. 쉽게 말해,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농민들에게도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농업의 가치와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