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회기
사천바다케이블카 및 연계사업 진행사항 등 청취

▲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제2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오는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년도 사천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의정활동비 조례 일부 개정안,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6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7일부터 10일까지 실과소별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내년도 상업운행 예정인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사업 진행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부 도비 부족분에 대한 대책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핵심 관광시설인 사천바다케이블카는 내년 1월 공사 준공과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3월 상업운행을 목표로 각종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도시 미교부금 40억 원이 과제로 남아 있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대방관광자원 개발사업은 현재 공정률 68%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5월 준공이 목표지만 일부 국비예산 확보가 숙제로 남아있다. 내년 진행될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항공MRO 관련 준비사항도 큰 관심거리다.

11월 13일 오전 9시50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시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월정수당은 올해 월 176만7000원에서 내년 182만8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날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천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시는 내년 7월 개원 예정인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이다.

시는 내년 2월 여성회관에 앞서 운영 조례를 만들었다. 여성회관은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53번지 일원에 지상3층 건물로 건립 중에 있다. 여성회관은 경력단절 및 취․창업 희망 여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편성‧지원은 물론 다양한 능력개발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조례는 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 정비, 사용 시설 및 사용 시간의 현행화,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수강료 반환기준 반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는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 등록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철회 규정을 삭제해 상인회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조례, 안건을 처리한다. 일부 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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