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계·지역정당 ‘시민대책위’ 출범키로
지입·도급제 철저 조사와 신고포상제 도입 요구
“택시노동자 생존권과 시민들 안전 문제 달려”
10월부터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확대 시행

▲ 사천시 관내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채용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지=뉴스사천 DB)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으로 운행되는 택시가 여전하다는 인식에 따라 사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 벗고 나선다. 대책위를 구성하고 사천시와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

최근 시민사회와 택시노동계는 모임을 갖고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줄여 불법택시대책위, 위원장 박재희)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기에는 1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의 지역위원회가 동참한다.

불법택시대책위는 오는 19일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업계를 향해 불법 택시 운행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사천시를 향해서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과 관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이와 별개로, 불법택시대책위는 올해 초 불법 지입 택시 운행으로 사천시로부터 ‘해당 차량 1대 감차처분’을 받은 모 택시업체에 추가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사천시와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택시업체는 2013년 8월부터 택시기사 정아무개 씨와 짜고 정 씨 소유 차량을 택시로 등록해 1년간 운행하게 함으로써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사천시는 업체의 전체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모범업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택시 1대 감차’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고, 시민사회로부터는 “봐주기”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불법택시대책위 김연화 집행위원장은 이번 활동과 관련해 “지입제와 도급제 등 불법 택시 관행은 정상적인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일 뿐 아니라 시민들에겐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문제 해결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천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던 김봉균 의원은 “사업면허를 취소당해도 뭣할 업체가 지금 사천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아까운 세금을 아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지입제 적발 업체가 1대 당 1900만 원의 감차보상비를 신청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심사를 거쳐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줄여 택시발전법) 상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란, 택시사업자가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도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이다. 택시 차량이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일정금액 더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사업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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