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례적 명절 인사는 선거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례로 추석 휩쓴 ‘펼침막 정치’
사천시장선거 출마 유력 ‘송·박·차’ 경쟁

▲ 국도 3호선 주변에 걸린 현수막.

2017년 한가위. ‘연휴 10일’이라는 초유의 경험 탓에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특별한 명절로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눈썰미가 좋거나 비교적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특별함을 발견했을지 모른다. 그것은 예전엔 없었던, 정치인들이 이름을 밝히며 대놓고 내건 펼침막이다. 펼침막엔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라는 흔한 인사말이 실렸다.

‘어, 이게 어찌된 일이지?’ ‘저거 불법 아닌가?’ 펼침막을 보고 이런 의구심을 떠올렸다면 당신은 분명 정치나 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면 지난 설이나 추석까지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으니까. 또 이름까지 밝히며, 심지어 얼굴 사진까지 담아 펼침막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일은 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이라 여겨져 금지되었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 관련 판례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직선거가 있기 최소 180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내용도 의례적 명절 인사인 경우여야 한다는 토를 달았다.

이런 이유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천시장과 도·시의원, 그밖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이들이 거리에 명절인사 펼침막을 무수히 내걸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너무 속 보인다”거나 “선거법 상 괜찮을지 몰라도 지정 게시대에 있지 않으니 불법 광고물”이라며 비판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런 불법성과 적절성 논란에 관해선 추후 전문기관의 검토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번 정치인들의 ‘명절 펼침막’으로 드러난 게 있다면 그들의 출마 의지다. 지방선거가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동시에 뽑는 선거다 보니 후보등록 마감까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번 펼침막들로 볼 때 사천시장선거와 도의원선거의 얼개는 대충 나온 셈이다.

먼저 사천시장선거의 경우 송도근(47년생) 현 시장과 박동식(58년생) 경남도의회 의장, 차상돈(57년생) 전 사천경찰서장의 3파전이 예상된다. 송 시장은 무소속, 박 의장은 자유한국당, 차 전 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정당도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송 시장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자유한국당 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경남도의원 사천시 제1선거구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의 박정열(61년생) 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병옥(61년생) 씨, 무소속의 강석모(72년생) 씨가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현역 활동으로 인지도를 더욱 넓힌 점이 돋보인다. 사업가인 정 씨는 정치 신인이라 인지도가 낮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어찌 이어 받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2014년 도의원선거에 출마 경험이 있는 강 씨는 그때처럼 송 시장과 행보를 같이하는 전략이 예상된다.

경남도의원 사천시 제2선거구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현철(55년생) 현 시의원과 같은 당 최갑현(59년생) 현 시의원의 맞대결 양상이다. 두 사람은 당 내 경선에서 맞붙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탈당한 상태로 본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둘 다 정치경험이 풍부한 만큼 은근히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 물색에 적극적인 만큼 3파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사천시의원 출마 예상 인물 중에서도 추석 인사 펼침막을 내건 이가 있었으나 일부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명절을 계기로 펼침막 정치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다가오는 설에는 지방선거가 180일이 채 남지 않는 상황이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펼침막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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