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법인택시업체 운행실태 일제조사
김봉균 5분 자유발언 통해 엄중조치 당부

▲ 사천시 관내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택시기사들 중 상당수가 정상적인 채용관계가 아니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미지=뉴스사천 DB)

사천시가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반 법인택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김봉균(무소속·나선구) 시의원은 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업계의 불법 운행 실태를 일부 파악하고, 시의 엄중조치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사천시 뒷짐 속 지입·도급 의심 커지는 택시업계>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결과 택시업체 측이 제출한 직원 수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입제가 확인된 삼천택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직원 명부엔 20명이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자는 10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8명뿐이었다”며 “지입제 또는 도급제가 추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직원 명부에도 없는 기사들에게 가스보조금을 다수 지급했음도 확인했다”며 “이는 가스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시의 엄중한 조치를 통해 택시업계의 묵은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을 것으로 주문했다.

이에 시는 택시업체들을 대상으로 명의이용금지 위반여부, 소속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제공,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 전액을 납부 받지 않은 경우(전액관리제위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일반 법인택시 7개 업체다.

시에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지입, 도급, 무단휴무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면허 취소, 감차명령, 사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법인택시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택시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 서비스 개선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사천에서는 택시업계의 지입제 또는 도급제 형태의 불법 운행에 대해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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