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봉균(무소속.나선거구) 시의원은 11일 제21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택시업계의 묵은 불법과 관행을 뿌리 뽑아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냄과 동시에 택시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 영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사천시 관내 삼천택시에서 근무하던 한 택시노동자가 양심선언을 했다. 자신이 처벌 받을 줄 알면서도 스스로 불법 지입 운행을 했다고 사천시에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역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보도하자, 사천경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불법 지입 운행을 확인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업체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불법 지입 운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천시 택시업체 전반에 관한 자료를 살펴봤다. 그 결과 택시업체 측이 제출한 직원 수와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입제가 확인된 삼천택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직원 명부엔 20명이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자는 10명, 건강보험 가입자는 8명뿐이었다. 지입제 또는 도급제가 추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직원 명부에도 없는 기사들에게 가스보조금을 다수 지급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가스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시에서 올해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한 택시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천시가 의지를 갖고 택시의 불법 운행을 확인한다면, 아까운 세금 들이지 않고 감차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