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 사천서 북토크쇼 열어

사천을 방문한 안민석 국회의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추적해 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7시 경남자영고 다목적시청각실에서 저서 ‘끝나지 않은 전쟁-최순실 국정농단 1000일의 추적기’북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토크쇼에는 사천과 진주, 고성, 남해, 하동 등 민주당 당원과 지역민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이 감옥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기는 했으나 아직 국정농단 세력의 뿌리가 살아 있다”며 “그 뿌리를 제대로 캐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 국민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 뿌리를 캐내는 작업이 최순실은닉재산 몰수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이제 다시 '쩐(錢)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여야 의원 131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은닉재산의 시발점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 중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1976년 프레이저 보고서 등을 인용하며, 통치자금 중 일부를 최태민이 관리했고 현재의 최순실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최순실이 독일과 스위스 등을 드나들며 만든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추적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공시시효 문제 등으로 독일, 스위스 등에 숨겨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토크쇼에는 200여 명의 지역민이 참석했다.

그는 특별법에 대해 “최순실 은닉재산을 몰수하려면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공소시효 문제로 조사는 물론 몰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업애고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불법취득 재산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최순실과 그 일가가 하도록 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재산으로 간주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 은닉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기울이고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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