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압수수색 한 달…피의자 소환 없어 눈길

KAI 본사 전경.

“실제로 별 것 없는 것 아냐” 의심 VS “입증 자료 있어…차분히 지켜봐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 달을 훌쩍 넘겼음에도 단 한 명의 피의자 소환이 잇따르지 않자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크게 봐서 “사실에 비해 부풀려졌다”는 주장부터 “속도조절일 뿐 곧 터진다”는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압수수색에 들어가며 KAI를 향한 방산비리 수사의지를 드러낸 건 지난 7월 14일이다. 이후 협력업체와 본사 등에 압수수색을 두 차례 추가하면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 임직원 상당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전직 임원 1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구속영장이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의 초기 기세에 비하면 지금까지 나타난 수사 결과는 보잘 것 없다는 평가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2명의 경우 하성용 사장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들로서 이번 방산비리 혐의와 연관성이 낮을 뿐 아니라, 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런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에 KAI와 사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검찰이 호들갑 떨었지만 실제 파 보니 별 것 없는 것 아니냐” “KAI와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수사를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 등등의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각종 단체와 KAI노조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사천시의회도 16일 조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 비리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잡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얘기다. 다만 최근 있었던 검찰 내 인사단행 등으로 시간이 늦춰질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8월 10일자로 인사를 단행했으며, 박찬호 전 방위사업수사부장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대신 이용일 부장검사가 수사부장을 맡았다. 따라서 짜임새를 새롭게 갖춘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KAI와 사천 지역사회는 ‘신속한 수사 마무리’와 함께 ‘신임 사장의 빠른 선정’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임 사장 체제가 곧 KAI 정상화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도 이견은 있다. 새 사장 취임이 검찰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해 이른 바 ‘썩은 살 도려내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탓인지 하성용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후임 사장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안현호(60)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KAI 신임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정작 KAI 이사회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KAI의 한 관계자는 “신임 사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직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대체로 힘이 있거나 사업수완이 뛰어난 사장이 오길 바란다”면서도 “벌써 여러 명이 거론됐지만 소문만 무성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KAI의 분식회계를 의심하는 것과 관련해 KAI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14일, 2013~2016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일부 정정(매출액은 350억 원 감소, 영업이익은 734억 원 증가)하면서도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삼일 측은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정정일 뿐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KAI의 고의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분식회계를 더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KAI 정상화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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