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선소 민원 관련 주민설명회 열려
시, 일부 불법사실 형사고발 및 시정명령

▲ 지난 11일 향촌동 모례마을 회관에서 인근 조선소 민원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천시 향촌동 모례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 조선소 때문에 각종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11일 사천시가 행정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모례마을회관에서 열었다.

그동안 모례마을 주민들은 “에이치케이조선, 동진조선소에서 선박건조 수리 등으로 발생한 분진, 쇳가루 등이 마을까지 날아와 건강을 해치고, 일부 연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주민들은 조선소 측이 공장으로 승인 받은 부분보다 넓은 부지에서 선박제조 및 수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천시는 미승인 공장 가동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공장 등록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미신고건축물 41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일부 불법개발행위 역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사업규모 증가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개선명령, 과태료 60만 원을 처분했다.

업체 측은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문제 개선책으로, 조선소 측은 높이 7미터의 부지경계 휀스를 짓고, 블록·선박조립·수선 공정의 개별 공정별 분진망을 설치하는 등 자구 노력을 벌이고 있다. 주민집회 이후 이동식 집진장치 도입, 살수차 운행 등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모례마을주민들은 “타지역 조선소에 비해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천시의 근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주민들은 조선소 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흥갑 에이치케이·동진조선소 사장은 “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투자를 하고, 최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겠다. 마을과 협의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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