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기간 끝난 뒤 연장 승인은 무효”
9일 축동면사무소서 산단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최초 산단계획 승인 유효” vs “대법 판결 무시”

9일 오후 2시 축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사천시와 사업시행자의 대법원 패소로 제동이 걸렸던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의 재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사천시와 (주)장원 측은 9일 오후 2시 축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산단부지내 일부 토지소유자, 환경단체, 최용석 시의원 등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사업 강행”이라며 시와 사업시행자 측을 규탄했다. 반면, 시와 사업자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산단을 재추진한다”고 맞섰다.

대법 제2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박상옥)는 지난 5월 16일 피고 사천시와 피고보조참가인 ㈜장원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당초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도과로 실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를 제기한 원고(대영농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사업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이후에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축동일반산단의 경우 사천시가 2012년 9월 13일에 사업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정해 최초 사업승인 했고, 이어 2015년 3월 5일에 2015년 6월 30일까지 1차 연장, 2015년 7월 23일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2차 연장해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업체 측이 밝힌 축동일반산단 사업계획 변경안.

사천시는 지난 7월 28일 ‘사천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고시문’을 시청 홈페이지 등에 고시했다. 2012년 9월 13일 최초 산업단지계획승인 고시를 제외한 다섯 차례의 산단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취소한 것.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시는 지난 8월 3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사업시행자인 장원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축동면 사다리 산 26-1번지 일원 27만1060㎡에서 면적을 25만4150㎡로 줄여, 민원을 제기한 대영농원 측 소유 부지를 제외하는 한편, 사업기간을 ‘2012년 9월 11일~2014년 12월31일’에서 ‘2012년 9월11일~2018년12월31일’로 산단 개발기간을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단 계획 변경 사유로는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들었다.

장원 측은 이미 지출한 150억 원과 자체 자금 50억, 금융권 대출 250억 원 등을 투입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대상지 산업시설용지 15만6979㎡ 가운데 30%인 4만7100㎡를 장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에 공급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업종은 항공부품, 자동차부품,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이다. 사업시행자 측은 산단 개발효과가 고용인원 931명, 연 생산액 3375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차, 업체 측의 사업추진 능력 등을 두고 한바탕 설전이 오갔다.

업체 측의 설명이 끝나자 최용석 시의원은 “사천시 행정이 대법원 위에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산단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만기로 효력을 잃었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며 “기간을 넘겼으니 산단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시가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담당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동산단 내 한 토지 소유자인 대영농원 측은 “지난 대법 판결을 보면, 산단 승인 처분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산단 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투자의향서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민 동의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먼저 연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류두길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역시 사업자 자금조달 능력, 교통문제, 산단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사천시 산업단지과 측은 “대법원 판결이 최초 산단 계획 승인 자체를 폐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 의견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예전 것을 원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은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대표가 바뀌는 등 차질을 빚었던 그동안 사례를 언급하며, 업체 측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해 따져 물었다. 업체 측은 “이미 150억 원을 투입한 상태로 나머지는 은행권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시 주민 토지보상은 약 5~6개월 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설명회는 고성이 오가는 격론 끝에 40여 분 만에 마무리됐다. 허나 대법원 판결 해석을 두고 서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또 다른 분쟁을 예고했다. 축동일반산단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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