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류수거함 조례 제정…불법수거함 강제 철거
14개 읍면동 수거함 660개 중 절반 이상 소유자 불명
의류수거업 협의체 발족…시와 협의해 자율 관리 나서

▲ 사천시 곳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형태와 색깔이 제각각이다.

‘도심 속 흉물’이라는 오명을 안았던 헌옷(의류)수거함이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해 연말 구정화(자유한국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해 시의회를 통과한 ‘사천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헌옷 재활용 촉진 조례’가 올해 2월 공표됐다. 사천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개선에 나섰다. 최근에는 사천 관내 5개 업체가 의류수거업 협의체가 구성하면서 자율관리의 기틀을 마련했다.

의류수거함은 헌옷과 커튼 등을 수거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 IMF 당시 헌옷이 동남아 등에 수출효자 종목이 되면서 수거함은 급격하게 늘어났다. 문제는 과다 경쟁 등으로 수출 단가가 20년 전에 비해 1/3로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수거함이 늘어났다는 것. 헌옷이 수거되면 선별과정을 거쳐 해외수출 되거나, 리폼을 거쳐 재활용가게에서 판매된다. 의류수출은 주로 저개발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수출단가는 1KG당 280원 수준이다. 사천시 14개 읍면동에는 4~5가지 색깔의 각양각색 헌옷수거함이 난립해 있다.

과거 헌옷 수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쓰레기 집하장 주변에 헌옷수거함을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헌옷수거함 주변이 불법광고와 쓰레기 투기의 현장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옷수거함을 철거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7~8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최근 사천시를 비롯한 5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정비했다.

제도개선을 위해 사천시가 지난 6월 헌옷수거함 전수조사를 한 결과 14개 읍면동에 66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천 관내 5개 업체 외에 소유자 미상의 수거함도 35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헌옷수거함은 인구밀집지역에 집중 설치됐다.

이에 시는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은 수거함을 철거하고, 수거함의 형태를 일원화해 정해진 장소에 비치키로 했다.  쓰임업, 삼성자원, 일어서기자원, 승화무역 등 업체들은 최근 의류수거업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협의체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를 시와 협의하고, 수거시 주변 환경미화 등 관리에도 시와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협의체는 현재 쓰임업(대표 한국진)이 주도하고 있다.

시는 불법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행정예고를 8월 한 달간 진행하는 한편, 자진철거 미이행 수거함을 9월과 10월 강제 철거 후 연말께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수거업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을 하면, 사천시에서는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를 지정키로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사천시처럼 협의체가 빨리 구성돼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경우 드물다”며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의류수거함 자체도 깨끗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의류수거함 관리체계 정비와 관련해, 타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역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의류수거함이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살리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 정비는 진행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 제고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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