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나 기업 등 힘이 센 상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을 때, 법적 다툼을 벌이기에 앞서 먼저 찾는 것이 언론이다. 때론 법적 다툼을 끝낸 뒤에 제도의 사각지대와 불공정한 잣대를 하소연하기도 한다. 이들을 제보자로 부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민원인이란 말이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서는 이런 민원인의 호소가 무척 중요하다. 민원인의 억울함 속에는 사회의 온갖 부조리가 숨어 있기도 하고, 한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원인의 제보나 주장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민원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사실 검증이 필수다. 이것이 부족한 채로 기사를 쓸 경우엔 자칫 민원인의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음이다.

최근 사천 실안유원지 호텔조성사업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었다. 녹지의 위치가 지난해 사천시가 승인한 것에서 바뀌었는데, 인근 마을주민들이 보기엔 이 과정이 마뜩찮았던 모양이다. 마을 쪽 경계 역할을 하던 녹지가 상당부분 사라졌으므로 마을사람들의 불만과 의심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심을 확인해 달라고 다른 기관에 요청했다. 동시에 언론에도 사천시가 해당 사업주에게 이러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노라 호소했다. 이에 일부 언론이 ‘기다렸다는 듯’ 반응했다. ‘특혜 논란’이라는 자극적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어쩌면 주민들 주장대로 특혜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구체적 근거 없이 그런 의심을 언론이 여과 없이 받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논란이 공공연히 퍼지는 것만으로도 사업시행자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도내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보도된 ‘실안유원지 호텔 특혜 시비’ 논란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다. 무엇보다 특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 받는 쪽의 입장과 해명을 전혀 싣지 않았다. 기사의 구성도 조악하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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