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곤양면 소재 서경타니골프앤리조트(주)(=타니CC)가 인근 탑동소하천을 골프장 잔디 관리에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골프장 측이 하천수 무단 사용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16일 불법 하천점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15일 오후 사천시의회 김봉균 의원과 곤양면 일부 주민들이 타니CC 인근 가화마을 농로에 모여 골프장 측을 성토했다. 이들은 타니CC 측이 소하천에 수중펌프를 설치해 골프장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천시와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현장에 나온 사천시 관계자는 “이곳(탑동소하천)에 하천점사용 허가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 시설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종욱 사천시 하천담당은 “하천점용허가를 얻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나온 타니CC 관계자는 “개울물을 퍼올려 골프장에 사용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시에 허가를 얻어야 하는 줄은 몰랐다. 문제가 있다면 원상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시설물을 한 달 남짓 사용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동행한 농민들은 “요즘 같이 물이 귀한 시기에 농사에 써야할 물을  골프장에 썼다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많이 써 농업용 지하수도 말랐다”며 골프장 측을 규탄했다.

김봉균 시의원은 “전국에서 물문제로 골프장과 농민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사천CC에 이어 타니골프장에서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사천시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업체 측은 사천시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물을 가둔 둑을 허물었다.

시는 16일께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규정 위반으로 진술서를 첨부해 사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소하천정비법 제14조는 소하천구역 안에서 점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단으로 쓴 하천수 사용량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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