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내년 6월 2일까지 시행

사천시가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2016년 1월 12일(이전)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토지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제도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사천시 녹지공원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지확인과 산지전용허가기준 접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세부 기분을 충족 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토지이동 수수료와 지적 측량비는 신청인 부담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으로 각종 민원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며 “간단한 신고절차로도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마지막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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