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업기간 끝난 뒤 연장 승인은 무효”
대영농원 “산단 조성 둘러싼 시비 더 없길”
사천시 “산업입지법에 근본적 문제, 고쳐야”

▲ 축동일반산단 조성공사 현장. (사진=뉴스사천DB)

대법원이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축동산단 조성 사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사업기간이 이미 끝났음에도 이후에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해주던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이 잘못임을 인정한 꼴이다.

대법 제2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박상옥)는 5월 16일 피고 사천시와 피고보조참가인 ㈜장원이 제기한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당초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도과로 실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를 제기한 원고(대영농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사천시와 ㈜장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개정으로 인해 산업단지계획 중 사업기간 연장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사업기간 연장 조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더라도 사업기간이 도과해 산단 승인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요청을 할 경우 승인기관이 이를 검토해 변경 고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축동산단의 경우 사천시가 2012년 9월 13일에 사업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정해 최초 사업승인 했고, 이어 2015년 3월 5일에 2015년 6월 30일까지 1차 연장, 2015년 7월 23일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2차 연장해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판결은 사업기간 종료 직전에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 주곤 하던 기존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말 많고 탈 많다가 지난해 말 지정 해제 결정이 내려진 향촌농공단지의 경우 3번에 걸쳐 사업기간 연장이 이뤄졌는데, 3차 연장 결정 시기는 2차 연장 종료 시점인 2012년 12월 31일에서 3개월 가까이 지난 2013년 3월 28일 내려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소를 제기한 대영농원 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무철 대표는 “부모님 때부터 수십 년 간 일궈온 농장이다. 희귀 수목도 많아 학계에서도 찾는 이가 많고, 산업단지에 비해 결코 가치가 덜하지 않다”며 “대법 판결을 계기로 우리 농장을 둘러싼 산단 조성 시비가 깨끗이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천시도 이번 대법 판결이 불편하지만은 아닌 눈치다. 향후 반복될 수 있던 사업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말끔히 정리됐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산업단지과 이종채 산단지원담당은 “지금까지는 사업기간 종료 전에만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 줘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이번 사건을 대법까지 가져간 것도 이 문제를 분명히 확인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단지과 허원권 산단조성담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도 땅 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시행자 마음대로 산업단지에 포함시킬 수 있어 문제다.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규모 택지조성이나 관광시설조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동의권을 확보해야 하지만 산단 조성에 있어서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대법 판결이 축동산단의 완전 폐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이종채 산단지원담당은 “법원은 사업기간 변경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기에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밟아 새롭게 산단조성을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대영 쪽 농장은 제외토록 유도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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